취리히 한글학교는 교칙 제 2 장 제 2 조에 의하여 본교의 수업료는 1 년 단위로 청구. 납부한다.
취리히 한글학교의 장학금은 학부모의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의 취리히 한글학교 재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에서 해당 학년도 학비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.
- 취리히 한글학교 학부모는 개인 사정상 연간 수업료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 학교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.
- 취리히 한글학교는 학교의 재정 사항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신청한 학부모에게 해당 학년도 수업료를 면제한다.
- 다수의 학부모 또는 한 가정이 반복해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취리히 한글학교의 재정이 장학금을 지불할 충분한 상황이 되지 못 할 경우 수업료 면제를 해 줄 수 없다. 또한 다수의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,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이 어려운 성실한 학생을 장학생의 우선 순위로 둔다.
- 취리히 한글학교는 장학생 선정을 위해 보호자(학부모)의 수입 및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. 이러한 개인 정보는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한다.
- 장학금을 받은 학년도에 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 장학금은 취소되며 학부모는 해당 학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.
- 장학금 신청 기간 6-1. 장학금 신청은 매 학년도 시작 15 일 전까지 해야 한다(매년 7 월 15 일까지 신청) 6-2. 장학금 규정 및 신청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한글학교 학부모는 이를 숙지하고 담임 또는 교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낸다. 6-3. 장학금 신청에 관해서 교장은 매 해 정기 총회에서 공지한다. 6-4.장학금
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한글학교 교장 및 서무가 담당한다.
- 이 장학금 규정은 2022-23 학년도 9 월 11 일에 작성하였으며 취리히 한글학교 재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개정 및 수정 할 수 있다.
- 위 사항은 2022 년 9 월 24 일 22-23 학년도 총회에서 결정하고 학부모에게 공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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